혹시 주택조합 정산위원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조합원들의 재산을 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임된 후에도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임된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조합 정산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총회의 불신임으로 해임되고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해임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와 직인을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조합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장과 소환장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에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조합은 의제자백으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해임된 위원장이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미 해임되었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해임되었더라도 업무 인수인계 전까지는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여전히 조합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소송 사실을 알리거나 직접 대응하는 등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를 입혔고,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사례는 해임된 후에도 업무 인계 전까지는 여전히 신의칙상의 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조합과의 약속 위반으로 인해 조합 대표자에게 정당한 채권을 행사하여 받은 약속어음이라면, 조합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승인 없이 조합 회원증을 발행하여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회원증을 팔아 빚을 갚은 경우, 조합장이나 회원증을 산 사람이 이득을 본 것이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를 집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주주총회 의사록 위조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배임죄가 되는데, 위조된 의사록으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아파트 시공회사 직원들이 조합장으로부터 이중분양 민원 무마 청탁을 받고 분양권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고의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상대방이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그 보험금이 단순히 손해 배상의 성격이라면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