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1169
선고일자:
1993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준공인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제2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0. 선고 92나30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72.8.22. 선고 72다841 판결)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민사판례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간척으로 농지처럼 사용되고 있더라도, 국가가 용도 폐지하지 않은 빈지는 여전히 국유지이며,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없다. 매립 허가를 받았더라도, 대상이 '빈지'라면 허가 자체가 무효이므로 마찬가지로 시효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바다나 강 같은 공유수면을 매립한 사람은 매립에 사용한 돌, 흙 등의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어업권 기간 만료로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 매립 때문에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바닷가 땅(빈지)은 국가 소유의 땅으로, 단순히 흙을 덮어 메운다고 해서 개인이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국가가 용도 폐지해야만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매립 허가권을 넘겨받은 후,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면 남은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