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닷가 땅 매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땅을 메워 새 땅을 만드는 '매립'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바다를 메울 때는 더욱 까다로운데요, 이번 판례는 바로 '공유수면'이 아닌 땅을 매립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유수면이 뭔가요?
공유수면이란, 간단히 말해서 국가 소유의 바닷가 땅입니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바닷가, 강의 하천부지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곳을 매립하려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이나 밭을 메웠는데 왜 문제가 되죠?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바닷가가 아니었던 산이나 밭 같은 땅을 매립한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애초에 법이 적용될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판례가 말하는 것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공유수면이 아닌 임야나 기타 토지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허가를 근거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4.13. 선고 93다1169 판결)
법 조항 살펴보기
핵심 정리!
바다가 아닌 땅을 매립할 때는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유수면이 아닌 땅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므로, 그 허가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토지 매립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땅처럼 사용하더라도 국가가 그 땅을 공유수면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절차(공용폐지)를 밟지 않으면 여전히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으로 취급됩니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바다나 강 같은 공유수면을 매립한 사람은 매립에 사용한 돌, 흙 등의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바다가 말라 육지가 된 '빈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매립 허가권을 넘겨받은 후,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면 남은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를 매립한 땅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 소유로 정하는 처분은, 매립 완료 허가에 붙은 조건일 뿐, 그 자체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 일부를 저수지로 만들어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저수지 부분은 여전히 바다의 성격을 유지하며,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함부로 사고팔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매각한 행위나 개인 간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