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이나 바다를 메워 땅으로 만드는 '매립'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매립하려는 곳에 어업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매립과 어업권 관련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매립 시 어업권 보상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특정 바다에서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농업진흥공사)가 그 바다를 매립하려고 하자, 원고는 매립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매립 허가가 나기 전에 원고의 어업권 기간이 만료되었고, 정부는 매립 사업을 이유로 어업권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어업권은 소멸되었고, 원고는 매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립 허가 시점이 중요: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매립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매립 허가 당시'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원고는 매립에 동의했지만, 매립 허가가 나기 전에 어업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어업권 소멸: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권은 기간 만료 시 연장될 수 있지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립이라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어업권 연장이 거부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어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0조 참조)
핵심 정리
바다 매립으로 어업권에 영향이 생기는 경우,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유효한지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비록 매립 전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고 매립에 동의했더라도,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소멸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을 위한 매립으로 어업권 연장이 거부된 경우에도 어업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간척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관행어업권자의 권리 인정 기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매립면허 고시 후 신고어업의 효력 등을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진행된 간척사업으로 김 양식장을 잃은 어민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어업 면허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배상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공유수면 매립으로 어업권에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이전에 어업 허가를 받아 조업하던 어민은 매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립 허가 이후에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은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어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샀다고 해서 어업 허가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바닷가 어장을 매립하려는 사업자가 어업권자와 매립 동의 및 보상에 대한 약정을 맺었는데, 이 약정이 어업권 대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또한 매립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어장 인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 약정이 어업권 대여가 아니며, 매립 허가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농어촌진흥공사의 매립사업으로 허가어업을 할 수 없게 된 어민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는, 공유수면매립법이 아닌 수산업법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