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3다16369

선고일자:

1993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나.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처분권한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와 점유에 관한 과실

판결요지

가.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827조 제1항 / 나.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1621 판결(공1985,619) / 나. 1991.2.12. 선고 90다13178 판결(공1991,974), 1991.11.12. 선고 91다27082 판결(공1992,101), 1992.11.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10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9. 선고 92나14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과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소외 1과 피고는 원고의 처로서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혹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는 소외 2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처인 위 기세순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원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나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위의 판결을 얻은 다음 대위등기로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전, 답을 매수함에 있어 위 소외 2에 대하여 원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원고와 직접 접촉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소외 2가 적법한 처분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소외 2가 원고의 처이고 당시 원고가 외국에 체류중인 사실만을 확인한 채 위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등기이전도 원고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때문에 사위판결에 의하여 이를 마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소외 2의 처분권한을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동인이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매수함에 있어, 위 소외 1 역시 이를 원고 아닌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이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니 피고가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시초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등기부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부동산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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