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20405
선고일자:
1993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실화책임과 공작물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과의 관계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대법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공1983,489),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159),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공1992,327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4.8. 선고 92나10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유니셀 에이디의 자체분해에 의한 자연발화라고도 인정할 수 없고, 동력선의 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유니셀 에이디에 떨어져 발화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화재가 동력선의 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유니셀 에이디에 떨어져 발화되었다는 가정하에서 피고가 전기동력선 밑에 유니셀 에이디를 적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 주장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고( 당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 ;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민사판례
건물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어 발생한 화재가 다른 건물로 옮겨붙어 손해를 입혔다면, 건물주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된 실화책임법은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의 경감만 규정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건물에 화재 예방 시설이 미흡하여 화재가 확산된 경우, 건물주는 확산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에 안전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 때문에 화재가 더 크게 번졌다면, 비록 화재의 최초 발생 원인이 건물 하자가 아니더라도, 건물 소유주는 하자로 인해 확산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2007년 8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불 관련 사고라도,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새로운 실화법을 적용해야 한다.
상담사례
영업하지 않는 가게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옆 가게에 피해를 입혔는데,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화재 규모, 피해 정도, 연소 확대 원인, 피해 방지 노력, 양측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는 보험금을 뺀 금액이 아닌, 실제 피해액에서 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