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20955
선고일자:
199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된 것과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공1983,646)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4.2. 선고 91나7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후순위등기명의자인 제1심 공동피고 설규식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가 원고 패소로 확정(항소 부제기)되었음에 관계없이 원심이 전순위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지적의 판례(당원 1957.10.30. 선고 4290민상60 판결)는 이 사건에 대비해 적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쌍방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민사판례
여러 사람의 소유권 등기가 순서대로 있는 경우, 나중 등기의 말소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된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잘못된 등기 삭제 소송(말소등기 청구)'을 냈다가 패소했더라도, 다시 '진짜 주인 확인 소송(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론은 "낼 수 없다". 이전 판례를 뒤집는 판결.
민사판례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의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마쳤지만, 이후 추후보완항소로 판결이 뒤집힌 경우, 원래 등기 의무자는 해당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 없이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 판결문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나중에 된 등기(후순위등기)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등기가 잘못된 중간 단계의 사람에게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소송 진행 중 등기명의인이 바뀌어 피고가 더 이상 등기의무자가 아니게 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민사판례
이전에 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그 소송의 원인과 다른 이유로 다시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