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22326
선고일자:
1993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를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제3자에대한 법률관계
토지 전부를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민법 제262조, 제211조
대법원 1977.9.13. 선고 77다1366,1367,1368 판결(공1977,10294), 1980.12.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448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나139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영도구 (주소 생략) 대 2,649.3㎡ 중 2,649,300분의 766,440 지분에 관하여 1990.5.22.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5885호로 원고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위 대지중 이 사건 토지(원심판결첨부의 별지도면표시 나부분 243.4㎡)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그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위 1990.5.22.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1993.2.21.까지의 이 사건 토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중 원고들 지분해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소론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243.4㎡는 원고들이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는 것인데, 등기는 원고들 명의로는 이 사건 토지의 2,649,300분의 766,440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2,649,300분의 1,882,860 지분에 관하여는 타인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면, 원고들은 위 2,649,300분의 1,882,860 지분에 관하여는 타인들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관계라고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명의신탁자인 원고로서는 위 명의신탁한 지분에 관하여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는 법리이다. 당원 1991.10.22. 선고 91다172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공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과반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지의 일부를 혼자만 사용해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소수지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각자 소유 부분으로 나눈 뒤, 자신의 땅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 부분에 대한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공유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과반수 지분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자에게,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는 점유를 막거나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사용하지 못한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독점 사용 면적이 자신의 지분보다 작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각각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토지의 특정 부분을 나눠 소유하기로 약속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된 전체 토지 지분으로 처분하면, 구분소유는 소멸하고 일반적인 공유 관계가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토지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 권능)은 유지되며, 지자체가 주장하는 '사용·수익권 없는 소유권'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