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는 생각보다 흔한 경우입니다. 가족끼리 상속받은 땅이나, 투자 목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구매한 땅 등이 그 예시죠. 그런데 공유 땅을 마치 내 땅처럼 혼자만 사용해도 될까요? 오늘은 공유 토지 사용에 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땅도 아닌데 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까?
공유 토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지분만큼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똑같이 1/10씩 지분을 가진 땅이 있다면, 자신의 1/10만큼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은 이런 생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263조, 제265조) 즉, 특정 부분을 혼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설령 그 부분의 면적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일부 공유자가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공유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자는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이는 모든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공동 점유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어떻게 될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에 대한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가 됩니다. (민법 제411조, 제741조) 불가분채무란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즉, 공동 점유자 중 한 명에게만 청구하더라도 그 사람은 전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채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 점유자도 그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공유 땅, 슬기롭게 사용하려면?
공유 토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려면 공유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토지의 사용 범위, 사용료 분배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는 여러 사람의 권리가 얽혀있는 만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적인 분쟁 없이 공유 땅을 잘 활용하려면, 공유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과반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지의 일부를 혼자만 사용해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소수지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유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과반수 지분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자에게,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는 점유를 막거나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는 경우,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큼만 땅을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그 땅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 못 하는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유부동산은 모든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하면 다른 공유자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익(보증금 이자 포함)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사전에 사용, 관리, 처분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에서,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땅의 일부를 독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에게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공유물)을 마음대로 혼자 독점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