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3다27444

선고일자:

1994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4.30. 선고 91나54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5호증의 7,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에서의 피고 6의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첫째 소외 2의 아들인 위 피고 6이 위 소외 2의 생전에 그로부터 원고들 주장과 같은 지분양도에 관하여 전혀 전해 들은 바 없었는데, 위 소외 2의 사망 후인 1988. 2. 초순경 각종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섞여 있던 갑 제4호증을 발견하고 그의 외사촌형인 원고 4에게 보여 주었던바, 원심 판시 부가자 4인 중의 한 사람인 소외 3으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 4가 처음 보는 문서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둘째 원심 판시 공유자 7인 중의 한 사람인 소외 4의 장남 피고 20이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20도 처음 보는 문서로서 기명날인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위 부가자 4인 중 한 사람인 소외 5가 사망하여 소외 6이 그의 장남으로 상속받은 듯이 날인되어 있으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소외 5는 1937. 1. 26.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7이 단독상속하였고, 위 소외 7이 1943. 10. 2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8이 단독상속하였으며, 위 소외 8이 1952. 10. 5. 사망하여 그의 조모인 소외 9(위 소외 5의 처)이 단독상속하였고, 위 소외 9가 1967. 4. 20. 사망하여 그의 직계비속인 소외 6, 소외 10, 소외 11이 공동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갑 제4호증을 작성할 당시에는 위 소외 5의 재산은 위 소외 9가 상속하였고, 위 소외 6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넷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가자 중 소외 3은 1940. 7. 10. 사망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위 망인으로부터 위 서약서 작성 당일에 원고 4가 그의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등재되어 있는 점, 다섯째 그 밖에 위 문서의 출처, 양식, 작성명의자의 기명날인 상태 등으로 보아 위 공유자 또는 그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위 갑제4호증은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첫째 점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 4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곳에 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4는 위 갑 제4호증 작성 당시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그러한 문서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으며, 다음으로 둘째 점에 대하여 보면, 피고 20은 위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지분에서 일정 부분을 위 부가자 4인의 승계인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할 입장이므로, 그의 진술이 반드시 신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으며, 위 셋째 점에 대하여 보면, 위 소외 5의 경우 갑 제4호증 작성 당시는 원심 판시와 같이 그의 처인 소외 9가 위 소외 5를 순차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남 및 장손이 모두 사망하여 장남의 자손이 없는 경우 차남이 그 가문의 대표로 장남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5의 승계인으로 차남인 소외 6이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갑제4호증은 위 소외 2의 아들인 위 피고 6이 세금계산서등을 정리하다가 발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나 위 부가자 4인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가 아님은 분명하고, 갑제5호증의 7의 기재 및 제1심에서의 피고 6의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갑 제4호증의 필적은 위 소외 2의 필적이 틀림없다는 것이므로, 갑 제4호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면 위 소외 2가 생전에 위 문서에 날인된 다른 사람과 상의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둔 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내용을 보면 위 소외 2가 자신 이외의 많은 사람의 날인까지 위조하면서까지 만들어 놓을 문서로 보이지는 않는다(즉 갑 제4호증에 의하여 위 소외 2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위 문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 2/12지분과 당초의 지분인 1/7지분과의 차이인 1/42 지분 뿐이어서 이 정도의 지분을 더 차지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이나 그들의 지분을 매수한 사람의 이름까지 기재하고, 또한 위 부가자 4인까지 권리자로 인정하면서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갑제5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 피고이었던 위 피고 6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소송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8가합355, 690, 850, 942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그 사건에서 이 사건 종전 임야는 갑 제4호증에 기재된 11명 또는 그 후손들이 사실상 분할하여 점유 관리를 계속하여 왔고, 점유 관리하는 부분에는 각자의 선조 분묘가 있다고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피고 6의 진술과 같이 위 공유자 7인뿐만 아니라 위 부가자 4인이나 그 후손도 이 사건 종전 임야를 사실상 분할하여 점유 관리하여 왔다면 이러한 사실은 갑 제4호증이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는 강력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종전 임야를 위 공유자 7인뿐만 아니라 부가자 4인이나 그 후손도 사실상 분할하여 점유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다음, 갑 제4호증의 발견 경위와 그 필적이 위 소외 2의 필적이라는 점 및 갑제4호증의 기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 인정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판결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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