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3다35797

선고일자:

1994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공무원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의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다1006,81다카558 판결(공1982,812), 1992.6.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223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1. 선고 92나409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명의로의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3이 원고와 위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3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92.6.23. 선고 91다33070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당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그 판시의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있어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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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보존등기#공무원#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