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공사대금(반소)

사건번호:

93다35865,93다35872

선고일자:

199411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집중호우로 제방 내 수위가 예상최고수위를 넘어섰고, 배수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농경지가 침수되어 경작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농업용수개발사업공사의 시행자인 농지개량조합, 그 공사의 감리·감독 위탁계약자인 농어촌진흥공사 및 수급시공업체인 건설주식회사 등에 대한 각 불법행위책임의 귀속 여부 및 그 상호 간의 과실비율 여하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집중호우로 제방 내 수위가 예상최고수위를 넘어섰고, 배수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농경지가 침수되어 경작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농업용수개발사업공사의 시행자인 농지개량조합, 그 공사의 감리·감독 위탁계약자인 농어촌진흥공사 및 수급시공업체인 건설주식회사 등에 대한 각 불법행위책 임의 귀속 여부 및 그 상호 간의 과실비율 여하에 관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창녕농지개량조합 【피고, 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18. 선고92나9241,9258(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길곡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공사의 시행자로서 피고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의 감리·감독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심 공동피고 삼성건설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어 위 삼성건설이 1976.9.10.부터 피고 공사의 감리·감독하에 위 공사를 시작하여 1981.7.30. 위 공사를 완공하고, 같은 해 11.28.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인도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배수장과 승수로를 점유 관리하게 되었는데, 위 길곡면 일대에 1981.9.2.과 같은 달 3. 양일 간에 걸쳐 약 220mm(제1차 수해), 1982.8.13.과 같은 달 14. 양일 간에 걸쳐 약 248.8mm(제2차 수해)의 각 집중호우가 내려 제방내 수위가 예상 최고수위를 넘어 섰고, 배수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농경지가 침수되어 각 경작자들이 손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피해발생은 집중호우라는 불가항력적 사유외에도 (1) 승수로의 지반 및 그 제방이 투수성이 많아 제1, 2차 수해시 승수로를 흐르는 물이 누수되어 상당부분 농경지로 흘러들었고 (2) 배수장의 수문바닥에 자갈이 끼어 있어 수문이 꽉 닫혀지지 아니하여 외수가 유입되었으며 (3) 배수장 펌프가 노후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어 배수능력이 떨어진 점 (4) 제2차 수해시 배수장 옆에 설치된 토출수조와 토출암거부분의 연결부위가 균열되어 있어 그 틈으로 물이 분출되어 제방내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 점 (5) 배수장 출입문턱의 높이가 예상최고수위 8.57m 보다 불과 0.06m의 여유밖에 두지 않고 설계·시공되어 제2차 수해시 제방내 수위가 갑자기 상승하는 바람에 제방내 물이 쉽게 배수장 문턱을 넘어 배수장을 침수시켜 배수장의 가동이 중단된 점 (6) 제2차 수해시 원고조합 직원들이 배수장을 너무 늦게 가동시켰고, 배수장을 가동하던 중 위 (4)와 같이 물이 분출되자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착각하고 배수장 가동을 중단한 채 도망을 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피해발생의 원인 중 (2), (4)의 잘못은 원고, (1), (3), (5)의 잘못은 피고공사, (6)의 잘못은 위 삼성건설에게 각 귀속되고 위 3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비율은 6:3:1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 사건 피해발생원인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각 책임의 귀속자 및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비율에 대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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