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783
선고일자:
199307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1993.1.15. 선고 91누5747 판결(공1993,735),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698), 1993.2.26. 선고 92누12247 판결(공1993,110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2.11. 선고 92나5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선고일인 1991.5.13. 이후에 제기되고, 위 규정의 실효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는 위헌결정의 장래효주의에 의하여 적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의 효력은 해당 위헌 결정 이후에 새로 시작된 재판에도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결정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송 당사자가 위헌 결정 이전에 관련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 소송에서 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 이후의 사건에도 효력이 미치지만, 법적 안정성이나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국세 우선 징수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전에 국가가 받아간 경락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공공용 재산)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유지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간까지는 해당 법률이 계속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더라도, 모든 경우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히 이 판례는 군인연금법 관련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을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