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9096
선고일자:
1994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매수인이 연기된 잔금기일까지 월 2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도인이 그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이 그 이후에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잔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연기된 기일까지 월 2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으니 이를 승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매도인이 위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 매수인의 위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연기된 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그 기일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민법 제536조
대법원 1980.4.22. 선고 80다268 판결(공1980,12808)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7.2. 선고 92나16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2.1.25. 지급하여야 할 잔금 180,000,000원에 대하여 같은 달 20.경 소개인인 소외 박아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잔금 중 금 100,000,000원은 당초 약정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 80,000,000원은 위 잔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월 2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같은 해 4월말과 5월말 2회로 나누어 지급하겠으니 공증한 약속어음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위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원고는 위 약정대로 1992.1.25. 금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약정기일에 잔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그 기일에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때부터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80,000,000원 및 그 중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992.1.26.부터 같은 해 4. 30.까지, 나머지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992.1.26.부터 같은 해 5.31.까지 각 월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입증하면 매도인은 등기의무를 지며, 매도인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매도인이 이런 항변을 할 때에만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지 않고 잔금 지급일까지 넘긴 경우, 매수인이 내야 할 돈(중도금, 지연이자, 잔금)과 매도인이 해야 할 등기이전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가 된다.
민사판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할 돈보다 많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와 매수인이 잔금을 치러야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행지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번 이행제공을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계속해서 이행제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중도금을 미납했더라도 잔금일에 매수자는 중도금(과 지연손해금)을, 매도자는 소유권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판 사람이 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면,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