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44517
선고일자:
1994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갑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채권확보를 위하여 을 명의의 등기를 하도록 위임한 법인이 을 명의의 등기 이전에 해체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갑과 을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한 사례 나.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갑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채권확보를 위하여 을 명의의 등기를 하도록 위임한 법인이 을 명의의 등기 이전에 해체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갑과 을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한 사례. 나.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면서도 있는 양 속여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로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나.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958 판결(공1987,722), 1990.11.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공1991,22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3. 선고 93나3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 가사 소론과 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위 각 등기를 하도록 위임한 사실상 당사자라는 소외 사단법인 전국 소상인협동조합중앙회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해체되어 소멸한 상태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원고와 피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위 확정판결이 허무인을 상대로 한 판결과는 달라서 기판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위 소외 사단법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면서도 있는 양 속여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로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민사판례
과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그 이후 등기 상황에 변화가 생겨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졌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전 소송의 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은 금지되며, 이전 소송의 판결 이후 새롭게 찾은 증거만으로는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이전 소송에서 아파트 거주 권리를 인정받은 세입자는, 이후 건설사와의 매매계약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에 따라 여전히 거주 권리를 보호받는다.
민사판례
한번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이전 소송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소송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내용에 적용됩니다. 즉, 이전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도, 주장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소유권을 잃은 사람이라도, 그 전에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완성되었다면,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 소송의 결과가 이후 취득시효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고 해서, 그 판결이 바로 소유권 자체의 존재 여부까지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