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50192
선고일자:
1994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그 번복방법과 주장입증책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
대법원 1987.10.13.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공1987,1703),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67), 1993.10.12. 선고 93다34374 판결(공1993하,3078)
【원고, 상고인】 【피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9.2. 선고 93나1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망 소외인이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위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민사판례
과거 임야 소유권 분쟁을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진짜 소유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등기가 거짓 정보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는 의심이 들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그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확신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정리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을 이용한 등기라도, 그 등기의 원인이 된 사건(매매, 증여 등)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했다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과거 시행되었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그 등기 과정에 명백한 문제 (예: 서류 위조)가 입증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 법은 단순히 과거의 양도 사실만을追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등기가 안 된 임야에 대해서도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었다.
민사판례
과거 토지 소유권 정리のために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지만, 그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확신할 정도까지 입증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발급된 서류(보증서,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증명해야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보증서 내용이 거짓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만 증명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정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된 등기는, 그 등기가 잘못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단순히 등기 내용과 실제 소유 과정이 다르다고 해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