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민사판례

옛날 임야 등기, 믿을 수 있을까?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

과거 임야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진짜 소유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어떻게 뒤집힐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등기부에 적힌 내용은 일단 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등기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마찬가지로 추정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186조)

그렇다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은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보증서와 확인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서류들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면, 등기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대방이 보증서/확인서의 허위를 인정하는 경우: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서류가 거짓이라고 인정한다면, 더 이상 등기를 믿을 수 없겠죠.
  • 보증서/확인서의 허위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의심을 품을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등)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피고들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제 매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명의만 옮긴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이는 보증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또한, 보증인이 "땅 주인과의 관계도 모르면서 위원장 말만 듣고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증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보증서의 내용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8555 판결 등)

결론적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판결
  •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855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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