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7884
선고일자:
1994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로 된확인서에 기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신이 위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대법원 1991.4.26. 선고 91다3215,3222 판결(공1991,1500), 1992.10.27. 선고 92다3540 판결(공1992,325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동권씨 기형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2.28. 선고 91나7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신이 위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등기라 할 것인 바(당원 1992.10.27. 선고 92다354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인정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종중이 1936년 이전에 매수하여 편의상 그 등기명의를 소외인 등 7인에게 신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거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민사판례
옛날에 시행되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하려는 사람 본인이 보증인이 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등기의 신뢰성을 위해 최소 3명의 제3자 보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보증인에 본인이 포함되면 해당 등기는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땅 주인으로부터 직접 사지 않은 사람이 마치 직접 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설사 실제로 땅을 산 사람이 맞더라도 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했을 때, 등기 서류에 상속인을 포함해서 써도 되고, 여러 사람이 땅을 나눠 샀더라도 편의상 공동으로 산 것처럼 써도 되며, 보증인이 내용을 잘 몰라도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보증했다면 문제없고, 등기 날짜가 이상하더라도 등기 효력은 유지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옛날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보증인 자격이나 등기 원인에 약간 문제가 있어도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할 때 필요한 보증인이 10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 보증서로 만든 등기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