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135
선고일자:
199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형법 제171조, 제268조
대법원 1960.3.9. 선고 4292형상761 판결(집8형32), 1980.10.14. 선고 79도305 판결, 1988.3.23. 선고 88도855 판결(공1988,1243)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2.4. 선고 92노2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민사판례
건조한 날씨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산불을 낸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두 사람이 각각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담배꽁초가 직접적인 발화 원인인지 특정할 수 없더라도,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두 사람 모두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불 붙은 성냥개비를 재떨이에 버렸지만, 그것이 60cm 떨어진 벽에서 발생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
민사판례
포목점 주인이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덮개를 했는데, 과열된 덮개 때문에 불이 나서 자신의 가게뿐만 아니라 옆 가게까지 태웠습니다. 이전에도 아궁이 과열로 문제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이므로, 포목점 주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실수로 불을 내서 남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그 물건이 건물이 아닌 일반 물건이라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다수 판사들은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판사들은 법률 문구를 벗어난 해석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형사판례
투숙객이 자신의 과실로 모텔 방에 불을 냈지만, 화재 사실을 알고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나온 행위만으로는 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