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사건번호:

93도2962

선고일자:

1994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29조 제1항 /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568 판결(공1984,1760), 1987.9.22. 선고 87도1472 판결(공1987,1677), 1989.9.12. 선고 89도597 판결(공1989,1530) / 나. 대법원 1989.7.25. 선고 89도890 판결(공1989,1319)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9.23. 선고 93노9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이 금품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당원 1984.9.25. 선고 84도1568 판결 참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닌 것이다 ( 당원 1989.7.25. 선고 89도890 판결 참조). 따라서 소론과 같이 제1심판시 수재기간중 새로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든가 피고인 2가 그 기간중 대출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수된 금품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제1심에서의 자백이나 일부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다 압수된 비밀장부 사본(증 제1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은행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원심공동피고인 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 법률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수수된 금품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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