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마1435
선고일자:
1993101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는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705조, 제715조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8.23.자 93라9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신청외 1이 신청외 2, 신청외 3을 채무자로, 재항고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인이 위 신청외 1을 상대로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을 구한 것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재항고인은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민사판례
소유권 이전 관련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이긴 사람의 권리는, 설령 본안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때, 채무자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본안 소송 제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가처분의 대상과 본안소송의 대상은 완전히 같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것은 두 소송의 근본적인 이유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서 가처분(처분금지)을 걸어둔 후 본안소송에서 청구 내용을 변경했더라도, 그 변경이 분쟁의 핵심을 바꾸지 않았다면 가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되고 그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처음 가처분을 신청했던 사람은 더 이상 가처분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 당시의 청구와 본안소송의 청구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둘 다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가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