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사건번호:

94누10788

선고일자:

1995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 방법 나. 보상금 증감시 감정기관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의 채증방법

판결요지

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느냐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가. 구 토지수용법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 나.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1797 판결(공1989,1259), 1992.3.13. 선고 91누4324 판결(공1992,1317) / 나. 대법원 1993.6.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216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1. 선고 93구179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당원 1992.9.14.선고 91누8722 판결 참조), 또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7.11.선고 88누11797 판결, 1992.3.13.선고 91누43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위 토지가 1977.7.9. 도시계획시설인 대치 제2근린공원의 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 당시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용제한이 가하여져 왔는데, 만약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의 전면은 위와 같이 공원용지로 결정되지 않은 그 주변 토지와 같은 상가지대로, 후면은 주거용 부지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위와 같이 공원용지로서 이용제한이 가하여진 결과 이의 재결 감정평가상의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현황과 같이 상업 및 주거지대로서 환경이 성숙되지 않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정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는 모두 그 감정서상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원심판결의 제2호는 오기로 보인다) (나)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용제한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개별요인 중 환경조건에 관한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서 이용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초래된 현실이용상황만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여져,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관계법령이 정한 모든 가격결정요소들을 제대로 참작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상금액과 같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보고, 개별요인 중 환경조건에 관한 평가를 달리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정당보상액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그 내용에 있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감정가액이 정당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느냐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6.29. 선고 92누14779 판결 참조), 가사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내용이 모두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원심감정인의 감정가액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위 감정기관의 감정들을 배척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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