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12685

선고일자:

1995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인건비 등의 비용발생을 주장하나그 비용의 계산방법과 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된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농지개량조합이 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그 조합의 관리비 계정 중 인건비, 여비 등 교통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비용을 총 수입금액에서 농지임대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방법과 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는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가 농지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는 농지관리 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위 주장은 일종의 농지관리비가 소요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에 의한 평균필요경비를 산정하여 보고 나서 조합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97조 제3호 , 제208조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47조 제1호 , 제159조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 피상고인】 나주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9.8. 선고 94구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중 필요경비에 관한 부분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남 나주군, 함평군, 담양군, 영암군 등지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그 지역 내에 있는 농지의 개량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조합이 부대사업의 하나로 그 소유의 사업용지를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농민에게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농지임대수입 484,768,530원에 대하여, 피고가 1993.3.8. 지방세법 제208조 소정의 기초공제액 9,840,000원을 공제한 금 474,928,530원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그중 피고 관내 농지의 임대소득분에 해당하는 농지세 금 63,030,720원, 주민세 금 4,727,28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원고조합의 관리비 계정상의 인건비 중 총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피고관내 농지임대수입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의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농지세는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제로서, 여기에서 필요경비라 함은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직접, 간접의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주장의 원고조합 직원들의 급료, 수당 등 인건비는 원고조합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자가인건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로서, 이 사건 토지로부터 농지임대수입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47조 제1호 소정의 인건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7조 제3호는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농지소득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8조 제1항은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을 위하여 투하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9조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제1호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농지관리 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한 다음,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에서는 평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고 있다.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된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고조합의 관리비 계정 중(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인건비, 여비 등 교통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비용을 총 수입금액에서 농지임대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방법과 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는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특히 위 시행령 제159조 제2호가 농지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는 농지관리 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은 일종의 농지관리비가 소요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시행령 제159조 제2호에 의한 평균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보고나서 원고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배척해 버리고 만 것은 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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