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12

세무판례

부동산 판매사원 용역비, 세금 계산할 때 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하면 세금 걱정이 앞서죠. 특히 양도소득세는 계산도 복잡하고,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필요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판매와 관련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는 이렇습니다.

A씨는 역세권 개발지의 땅을 사들여 상가 부지로 되팔아 수익을 내는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A씨는 판매사원들을 고용해서 땅을 팔았는데요, 판매사원들은 땅의 위치, 개발 가능성, 매매 조건 등을 설명하며 고객들에게 땅을 사도록 권유했습니다. A씨는 판매사원들에게 기본 용역료, 판매 수당, 시상금을 지급했죠.

그런데 세무서는 A씨가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돈은 땅을 팔기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A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기본 용역료, 수당, 시상금은 A씨의 부동산 매매업에 필수적인 비용이고, 땅을 팔기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3누27793 판결)

관련 법 조항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3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 수당, 시상금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비용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직접" 지출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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