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2480
선고일자:
1994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소득세법 제27조 소정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의미 나.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사실관계가 전환되는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
가.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서 고율의 상속세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으로 이러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다 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받은 것으로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양도인이 부를 대신하여 경작하다가 증여받은 경우라도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이상 증여받은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 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다. 구 소득세법(1998.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2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삭제) 제14조 제3항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1854 판결(공1991,1801), 1992.6.26. 선고 92누4291 판결(공1992,2313) , 1993.7.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2453) / 나.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479 판결(공1985,157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9. 선고 93구9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3.7.27. 선고 92누196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부천시에 수용됨에 있어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여 부천시가 1990.11.29. 그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고 같은 해 1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천시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설사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늦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0.12.7.에는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서 그 당시 시행되던 구 방위세법(1991.1.1. 실효)에 의하여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한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으로서 이러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다 하여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증여받은 재산인 것이 상속받은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당원 1985.10.22. 선고 85누479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인 망 소외인이 1961.12.30. 국가로부터 분배받아 상환완료한 후 벼농사를 지어 오다가 1981년경부터 노령으로 농사짓기가 어렵게 되자 원고가 위 망인을 대신하여 벼농사를 영위하여 오던 중 1988.4.6.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위와 같이 수용당할 때까지 벼농사를 지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이래 수용당할 때까지 자경한 기간은 2년 7개월에 불과하여 비과세 요건인 8년 이상에 미달하고, 경작기간의 계산에 있어 상속을 받은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증여자인 위 망인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며, 그 판단도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후단 및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소득세법 및 상속세법의 각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소론과 같이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어긋나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세무판례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 시기는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 접수일로 본다.
생활법률
부모에게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며, 증여/상속 후 재분할, 부담부증여 등 특수한 경우 세금 규정이 달라지고, 자경농민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상속받은 농지에는 상속세(상속재산-공제 후 세율 적용)와 취득세(시가표준액의 2.3%, 감면 가능)가 발생하며, 6개월(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안에 농지를 팔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처음부터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비록 나중에 5년 내 양도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로운 농지를 산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보상금을 받은 날이며, 세금 부과 연도가 잘못된 경우에는 세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