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2718
선고일자:
1994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항목간 유용의 가부 나.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은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 나. 민사소송법 제305조
가. 대법원 1992.9.8. 선고 92누5331 판결(공1992,2898), 1993.9.14. 선고 93누9460 판결(공1993하,2817) / 나. 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2227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31. 선고 91구206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당원 1992.9.8.선고 92누5331 판결 및 1993.9.14. 선고 93누946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76.6.22. 선고 75다22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의 전체 토지에 관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그 감정평가를 기초로 항목간의 유용을 인정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합계액을 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것이 피고 공사 직원의 기망 때문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보상금이 일부 항목은 과다하고 일부는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여 보상금 총액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사업시행자도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토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여러 감정평가 결과가 다를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 보상 범위, 그리고 공인감정기관 감정의 효력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 재결에 불복할 때 모든 항목에 대해 다툴 필요 없이 일부 항목만 골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소송 대상 항목들 간에 금액을 더하고 빼서 최종 보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불리한 항목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더라도, 상대방은 해당 항목을 보상금 계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소송에 참여해야 하며, 보상금 산정은 공인 감정기관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유사 토지 가격은 참고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