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5403
선고일자:
1994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행정청의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그 조합이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을 제명하고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그 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직장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 회복을 위하여 행정청의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처분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을 제명하고 그 뒤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공1992,1738), 1993.9.14. 선고 93누3905 판결(공1993하,2811), 1994.1.14. 선고 93누20481 판결(공1994상,738)
【원고, 상고인】 고인부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6. 선고 92구22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3누3905 판결;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들이 피고의 이 사건 주택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소외 금정경찰서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위 처분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위 처분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위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원고들을 제명하고 그뒤 피고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된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승소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소송 자체가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생활법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협의의 소의 이익', 즉 재판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실질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처분의 효력 상실 후에도 회복 가능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같은 내용의 거부처분을 받았거나, 소송 진행 중 광업권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이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어도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만약 이전 처분이 나중에 더 무거운 처벌의 근거가 된다면,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가 스스로 취소한 경우,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생활법률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