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12

일반행정판례

거부처분 취소소송, 언제 할 수 있을까?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으려다 거부당했을 때, 억울한 마음에 행정소송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소송을 하려고 보니 "소의 이익"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간단히 말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광업권을 가진 A씨는 채광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시청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조경 복구 설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1차 거부). A씨는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으로 허가를 신청했지만, 또다시 같은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2차 거부). 게다가 소송 진행 중 광업권의 존속기간마저 만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1차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1차 거부 후 2차 거부가 있더라도 소송 가능

원심 법원은 2차 거부처분이 존재하고, 광업권 기간도 만료되었으니 1차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2차 거부도 당했고 광업권도 없는데 1차 거부처분을 취소해 봐야 A씨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차 거부처분이 있다고 해서 1차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차 거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A씨가 2차 거부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1차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광업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소송 가능

또한, 대법원은 광업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차 거부처분 당시에는 광업권 기간이 유효했고, 광업권은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씨는 광업권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정리

  • 후행 행정처분이 존재하더라도 선행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광업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처분 당시 광업권이 유효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제기)
  •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8002 판결
  • 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7181 판결
  • 대법원 1993.8.27. 선고 93누5437 판결
  •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4755 판결

이처럼 행정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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