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9450
선고일자:
1994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이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좌우되는지 여부 나. 주택조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 표시에 조합장 개인 성명을 기재하여 그 조합장에게 송달하였다면 납세의무 없는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좌우되지는 아니한다. 나. 주택조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 표시에 조합장 개인 성명을 기재하여 그 조합장에게 송달하였다면 납세의무 없는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국세징수법 제9조
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4083 판결(공1993하,1611)
【원고, 피상고인】 김정수 【피고, 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1. 선고 93구34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좌우되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4.27. 선고 92누14083 판결 참조).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조합장이 원고인 소외 삼성연립재개발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을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소외 조합에 원심판시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 표시에 해당하는 성명·법인명란에 ‘김정수’라고 원고 개인의 성명을, 사업장 주소란에는 소외 조합의 주소를 각 기재하고 송달받을 자를 '김정수'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원고 개인에 대하여 부과, 고지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납세의무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세무판례
납세고지서에 이름은 맞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틀리게 적혀있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정정한다고 해도 세금 부과는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이름과 사업장 명칭, 대표자 이름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유효한 고지로 본다는 판결. 또한,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제공인자격시험 관련 비용을 사용료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 세율, 적용 법조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세금 부과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만 보고도 어떤 이유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는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정보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누락된 고지서는 위법합니다.
세무판례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직후 세무서에서 오류를 정정했다면 과세 처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세금 계산 근거 등 필수 정보가 빠지면 세금 부과 자체가 위법하며, 납세자가 그 근거를 알았다고 해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