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0160
선고일자:
1994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등기부상 기재와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가.나.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46059 판결(공1993하,1675) / 가.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공1982,682)1992.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공1992,1675)
【원고,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4. 선고 92나4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인바,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당원 1993.5.11. 선고 92다46059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77. 5.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1938.4.26. 상속을 원인으로)가 경료되었다가 1977. 6. 7. 선정자 1,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3 공동명의로 1977. 5.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엿보이고(갑 제5호증의 2, 갑 제6,7,8호증 참조), 한편 피고들이 위 부동산은 원래 김해김씨 삼현파 문중이 취득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위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와 위 문중 사이에 위 부동산을 문중대표인 선정자 1,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3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위 3인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들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선정자 1,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3 공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증거를 취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1,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3 공동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흠결의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증거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 외에는 선정자 1,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3의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흠결의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면서(이 부분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다) 부가적으로 원고가 위 피고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데 대하여, 구 관습상의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망 소외 2의 호주상속인 및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는 그 자체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강력한 효력(추정력)을 가지며, 이는 등기 명의인이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설명이 다소 다르더라도 등기 자체의 효력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효력 이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력은 이전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된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군가가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추정력의 범위**: 이러한 추정력은 단순히 제3자 뿐만 아니라 이전 소유자에게도 미칩니다. 즉, 이전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등기원인의 중요성**: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등기가 무효가 되려면 이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공증된 문서의 효력**: 특정 목적으로 본인이 직접 공증인에게 신청하여 작성된 공증확인 및 위임장,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판결 내용:** 원고는 피고와 신탁계약을 맺었으나, 나중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등기가 있으므로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그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소유권취득의 시효)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민사소송법 제357조 (증거능력) * 민사소송법 제358조 (자유심증주의)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된 사람은 이전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주장이 등기부와 다르더라도 그 추정력은 쉽게 깨지지 않으며,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부에 적힌 취득 사유와 실제 취득 사유가 다르더라도 등기는 유효하며,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측에서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등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의 근거가 된 서류가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된 등기는 진짜 소유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등기의 근거가 된 서류가 허위임이 드러나면 그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