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94다26059

선고일자:

1995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요율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토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사도”가 아닌 이상 같은 특례법에 따라 인근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범위 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5045 판결, 1994.6.28. 선고 94다1612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두천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나29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당원 1994.6.28. 선고 94다16120 판결 참조), 또한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요율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토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이상 같은 특례법에 따라 인근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2.11.10. 선고 92다250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중 1962.11.경 피고시로 행정구역개편 되기 전의 동두천읍이 비로소 도로로 편입시켜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다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사도법상의 사도가 아님은 물론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인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에서의 임료상당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제1심 감정인은 첫째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일반적인 토지(이 사건 도로부지에 인근한 3필지의 대지)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과 둘째 이 사건 토지가 사도법상의 사도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 특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의 추정거래가격을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으로 하여 여기에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 등 2가지의 임료를 산출하였는데, 원심은 그중 둘째의 임료를 그대로 채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사도법상의 사도나 위 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산정한 결과가 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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