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8604
선고일자:
1994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상호신용금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이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3. 선고 93나30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상호신용금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대출이 위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대출에 따른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의 사법상 책임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강행법규위반의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상담사례
저축은행 임원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을 섰더라도, 임원 대출 금지 규정 위반은 대출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상호신용금고가 법으로 금지된 담보 제공 약정을 했더라도, 그와 연결된 대출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옛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은 법 위반이지만, 그 자체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상호신용금고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해도 그 소유권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신용금고가 법으로 정해진 대출 한도를 넘어 대출했더라도, 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신용금고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형사판례
새마을금고 직원이 내부 규정이나 이사회 결정을 어기고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처벌 대상은 법률, 법률에서 정한 명령, 그리고 정관 위반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금고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