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저축은행 임원 가족에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어떡하죠? (연대보증의 함정)

저축은행 임원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특히 연대보증을 서신 경우라면 더욱 걱정이 크실 겁니다. 임원 가족에게 대출해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보증도 무효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호저축은행법은 임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인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저축은행이 대주주, 임직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내부자'에게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유는, 특혜 대출로 인해 저축은행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연대보증의 효력은?

그렇다면 이 규정을 위반한 대출은 무효이고, 따라서 연대보증도 무효일까요?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8604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65307 판결) 대법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는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 규정을 어떤 저축은행이 위반했을 경우 그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 가족에게 대출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대출 계약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체결된 연대보증 계약 역시 유효합니다.

대출 한도 초과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해당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해석하여 대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결론

안타깝게도 저축은행 임원 가족에 대한 대출이 법에서 금지하는 대출이었고, 심지어 대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연대보증인은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은 매우 위험한 계약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서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금융기관과 관련된 보증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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