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3002
선고일자:
1995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의 증명력 나.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않은 당사자의 표시 및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례
가.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당사자표시 중 상고하지 않은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주문 중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1990.4.7. 법률 제4229호로 삭제) / 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89조
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1991.1.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 1991.8.27. 선고 91다14765 판결 / 나. 대법원 1978.9.26. 선고 78누134 판결, 1995.1.12. 선고 94다32993 판결 / 다.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7297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 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5.27. 선고 93나75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1964. 6. 1. 당시 아직 금강의 강물에 잠긴 채 포락된 상태로서 1964. 6. 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호의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여 금강의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위 토지는 위 하천구역 인정 고시 당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사권이 소멸되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과 관련있는 확정된 민사판결인 갑 제5호증의 1, 2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증거들을 채용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구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로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당원 1978.9.26. 선고 78누1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환지 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환지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민사판례
단순히 하천으로 지정되고 하천 지목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국가가 하천 관리를 위해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지방2급하천의 경우 관리청은 국가가 아닌 관할 도지사이므로, 국가의 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공공용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하천 제방 및 그 주변 땅의 소유권에 대해 다룹니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른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하천 제방은 국가 소유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하천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무조건 하천구역은 아니며, 하천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여러 번 거쳐 산 경우, 등기 과정을 생략하려면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하천 제방은 따로 지정 절차 없이도 법적으로 하천 구역에 속하며, 국가 소유가 된다.
민사판례
1964년 건설부 고시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중 고시 당시 등기가 없던 토지는, 비록 과거에 등기가 있었더라도 '등기된 사유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서울시가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구역은 자연적인 토지 형태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하천대장 등재 여부나 절차상 하자는 하천구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르는 지역은 하천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