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부동산인도

사건번호:

94다36438

선고일자:

1994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공1991,2115) / 가.나.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공1991,2149), 1994.2.8. 선고 93다42016 판결(공1994상,1007) / 가. 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27799 판결(공1992,3120), 1992.12.11. 선고 92다35295 판결(공1993상,458), 1993.8.27. 선고 93다17829 판결(공1993하,2625) / 나.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1274)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최봉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이종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6.10.선고93나4513(본소)93나452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고, 여기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1960.12.12.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가)부분 및 (다)부분에는 고구마, 콩 등의 작물을 경작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사용하고, 원심판시 (나)부분에는 원고의 시어머니의 분묘를 설치하여 그 기지로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1992.5.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울타리를 설치한 이후에는 위 (가), (나)부분만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12.12.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점유개시시부터 불법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졌다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에서, 점유자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반대로 점유자가 소유 의사 없이 점유했음을 상대방이 입증하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자주점유#타주점유#점유추정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전 정복!

무권리자(땅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땅을 증여받았더라도, 마치 내 땅처럼 점유했다면 20년 뒤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자주점유#무권리자 증여#20년 점유

민사판례

20년 넘게 농사지은 땅, 내 땅 맞죠? -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추정

다른 사람이 먼저 점유했던 땅이라 하더라도, 그 뒤를 이어 점유하는 사람은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땅의 원래 주인이 아니더라도, 현재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 의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점유#자주점유 추정#소유의 의사#20년 점유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았다고 내 땅이 된다고? -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원래 일본인 소유였다가 귀속재산이 된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점유를 시작한 경위, 점유 당시 소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귀속재산#국유재산#점유취득시효#자주점유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경작하면 내 땅이 될까? 취득시효 완성의 조건

과거 소송에서 토지 취득시효 주장이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 다른 사람의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시효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취득시효 기간 계산 시작일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취득시효#점유 승계#기판력#소유권 이전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뀐다고? 20년 넘게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도 있다! (점유취득시효)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법원은 점유가 시작된 여러 시점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이전 점유자의 점유 시작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한 시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기산일#다수 기산일#자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