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민사판례

20년 넘게 농사지은 땅, 내 땅 맞죠? -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추정

땅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땅이 된다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 땅이 아닌 줄 알면서도 몰래 점유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자주점유입니다. 즉, 마치 내 땅인 것처럼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 점유자가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이후에 그 땅을 넘겨받은 사람은 이전 점유자의 영향을 받아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20년 넘게 땅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 점유자가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땅을 점유하는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나는 소유할 의사 없이 점유했다"라고 증명하지 않는 한, 자주점유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전 점유자가 타주점유였다 하더라도, 현재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전 점유자의 점유 형태와 관계없이 현재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면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점유의 기원이 불분명하거나 이전 점유자가 타주점유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주점유를 주장하고 그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199조: 평온, 공연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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