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5071
선고일자:
199509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536조, 제549조
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41 판결(공1976,9130), 1993.5.14. 선고 92다45025 판결(공1993하,1698)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법하여 경락인인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는 소론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도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41판결; 1993.5.14. 선고 92다45025 판결 각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원고의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인 이천군과 근저당권자인 미주상호신용금고가 선순위로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가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또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상담사례
경매 무효 시, 낙찰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고, 별도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민사판례
무효가 된 계약에서 서로 돌려줘야 할 것이 있을 때, 한쪽이 먼저 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돌려주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작정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상담사례
경매 건물의 원래 소유자가 따로 있어 경매가 무효가 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지만,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낙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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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무효 시, 제3자에게 지급된 돈은 제3자가 아닌 원래 계약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경매절차 자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경매 근거 판결이 뒤집혀도 적법한 경매 절차 완료 후 낙찰자가 대금 완납시 소유권은 보호되며, 원소유자는 경매 신청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