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6.13

민사판례

무효가 된 계약, 돈과 가게,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다른 한쪽은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먼저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가게를 먼저 비워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에게 가게를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계약금, 기계 장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하고 가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계약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받고 싶어 했고, A씨는 B씨가 가게를 비워주길 원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돈을 돌려줄 때까지 가게를 비워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핵심 쟁점: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 사건의 핵심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쉽게 말해, "나도 받아야 할 게 있는데 왜 나만 먼저 줘야 해?"라는 권리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서로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한쪽이 먼저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549조)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쌍무계약이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등) 따라서 무효가 된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 등)

또한, 하나의 계약에 여러 가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들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면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등) 이 원칙은 계약이 무효로 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B씨는 A씨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A씨는 B씨로부터 가게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B씨는 A씨가 돈을 돌려줄 때까지 가게를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A씨가 돈을 돌려주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B씨의 가게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양측의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돈부터 돌려줘!"라고 외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나도 줄 게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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