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5217
선고일자:
1995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나. 어음 문면상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그 어음을 취득한 사안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선의취득을 인정한 사례
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나. 어음 문면상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그 어음을 취득한 사안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선의취득을 인정한 사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제16조 제2항
가. 대법원 1993.9.24. 선고 93다32118 판결(공1993하,2930)
【원고, 피상고인】 곽봉국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호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9.30. 선고 94나22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 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아키반티에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액면 금 86,200,000원, 발행일 1993.3.3., 지급기일 같은 해 6.25.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고 한다)와 액면 금 25,160,000원, 발행일 같은 해 3.31., 지급기일 같은 해 7.2.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제2 어음이라고 한다)를 각 발행·교부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정선희, 원고 곽봉국에게 순차 배서의 기재가 되어 있는 이 사건 제1 어음과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박준수, 소외 임준규에게 순차 배서의 기재가 되어 있는 이 사건 제2 어음이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소외 정선희는 원고 곽봉국의 가명이고, 제2 어음의 배서인인 원고 박준수는 위 임준규로부터 이 사건 제2 어음을 환수한 사실, 그러나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는 그 총무부장이던 소외 1이 위조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1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들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선의취득 항변에 대하여,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당원 1993.9.24. 선고 93다32118 판결 참조), 원고 곽봉국은 1993.3.4. 소외 이호경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후배인 소외 1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고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행인인 피고 회사의 경리부 어음담당직원인 소외 김우경에게 위 어음이 사고 어음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위 어음 이면 좌측상단에 위 김우경의 이름과 그 확인일시를 기재하고 소외 1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 박준수 역시 같은 달 31. 위 이호경을 통하여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2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고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발행인인 피고 회사에게 위 어음이 사고어음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위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위 각 어음할인 당시 제1 배서인인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이미 날인되어 있었고,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어음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 각 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알고 악의로 위 각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어음 문면상의 제1 배서인인 소외 회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가 진정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위 각 어음의 액면금이 다소 고액이라는 점과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전에 어음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사정을 덧붙인다 해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어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양도인의 범위 및 중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위조된 어음 배서를 진짜로 믿고 어음을 할인받았다면, 설령 어음 소지인이 어음 발행인 등에게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할인해 준 사람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배서 위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은 어음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할인 금액이다.
상담사례
위조된 어음 배서로 어음 할인을 해준 경우, 설령 어음 상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배서 위조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배서(보증)를 위조하여 어음 할인을 받았을 경우, 어음 할인업자는 회사를 상대로 실제 지급한 할인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어음 할인업자에게도 확인 의무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했는데, 어음을 할인받은 사람이 회사에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금융기관이 어음을 할인해줄 때 내부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어음할인 후 위조 배서로 부도가 나도, 지급제시기간을 놓쳤더라도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어음할인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