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94다55385

선고일자:

1995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방법 나. 갑이 을 명의를 모용하여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 다음,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갑이 을 명의를 모용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을 명의로 차용한 금원을 상환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5조 , 제108조 , 제109조 제1항 / 나. 제74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3584) / 가.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639 판결(공1980,13000), 1993.10.22. 선고 93다14912 판결(공1993하,3153) / 나. 대법원 1995.3.3. 선고 93다36332 판결(공1995상,155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외 1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0. 11. 선고 94나23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 다음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29. 선고 94다491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위 각 소외인의 명의를 모용하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고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각 소외인들과 계약하는 줄로만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행위자인 소외 1을 그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인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고로부터 받게 될 원심판시 대출원리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가 그 계약체결의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소외 1은 여러 사람 명의를 모용하여 거액을 빌리면서 이를 숨긴 채 마치 소액의 대출만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의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류상에 보험청약자로 되어 있는 위 소외인들 각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이해하여 각 소액대출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1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상대당사자인 주채무자로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1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로 표시된 위 각 소외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소외 1이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위 각 소외인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가사 여기에 무권대리에 관한 법리를 준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소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이 차용금 상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결국 아무런 효력이 없는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수령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의 법리해석을 그르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타인 명의 도용 보험계약, 무효!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몰래 사용해서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회사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타인 명의 도용#보험계약 무효#보험금 반환#부당이득

민사판례

보증보험,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 빚 보증? 이럴 수도 있나요?

A씨가 B씨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어주기로 하고, 빈 약정서에 서명 날인 후 인감증명서까지 주었는데, B씨가 아닌 B씨의 동업자 C씨의 보증인이 되어 버린 경우, A씨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할까? 대법원은 "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보증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보증보험회사는 B씨의 동업자가 C씨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B씨의 대리권을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백지약정서#인감증명서#보증#표현대리

민사판례

보증보험, 계약서에 다른 사람 도장이 있었다면? 확인은 필수!

보험회사가 보증보험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말소된 인영이 있는 등 이상한 점을 발견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보험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보험#말소인영#확인의무#보험회사 책임

민사판례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누가 책임질까? - 대출사기와 보증보험회사의 책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으려는 사기꾼에게 속아 대출승낙확인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은, 그 과정에서 보증보험회사가 사기꾼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증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출사기#보증보험#책임#신분확인

민사판례

타인 명의 계약과 보증보험 책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 실제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보증보험 회사는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계약을 주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고,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기간 이후에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타인 명의 계약#보증보험#책임 범위#명의인

상담사례

타인의 보험, 서명 잘못해서 무효면 보험금 못 받나요? 😓

피보험자 본인 서명 없이 타인이 대리 서명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동의(서면 등)가 없다면 무효이며, 이 경우 보험금 수령 및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

#보험#타인 서명#무효#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