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5

민사판례

보증보험, 계약서에 다른 사람 도장이 있었다면? 확인은 필수!

오늘은 보증보험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증보험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보험인데요, 계약 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회사가 보증보험 계약서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을 등 여러 사람을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험금 지급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험회사는 보증인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증인들은 "우리는 이 계약에 동의한 적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보험계약서에 있었습니다. 갑의 도장 외에 을의 도장도 찍혀 있었는데, ×표시로 지워져 있었던 거죠. 보험회사는 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도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보험계약서에 다른 사람 도장이 찍혔다가 지워져 있는 건 흔한 일이 아니죠. 특히 보증보험처럼 중요한 계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수정이나 정정 흔적이 있다면, 보증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부속 서류만 확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민법 제126조(표현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인처럼 행동한 사람의 행위를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험회사가 계약서의 이상한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계약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이나 대리와 관련된 계약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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