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번호:

94다7829

선고일자:

1994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지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1172 판결(공1992,1005), 1992.6.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2239), 1993.9.28. 선고 93다16369 판결(공1993하,295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11.12. 선고 93나1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1, 소외 2의 소유로 남아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79.7.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가 피고 1이 이를 증여받아 1989.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승계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를 계속하여 옴으로써 점유개시 및 등기일로부터 10년이 되는 1989.7.16. 시효취득하였으니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항변(원심은 피고 1만이 이와 같은 항변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모두 이와 같은 항변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이 1979.7.16.이래 현재까지 등기명의가 이어져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 가사 같은 기간 피고 2와 피고 1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들의 선조인 망 소외 1과 소외 2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3이 권원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상 그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명의자인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과연 위 소외 3이나 소외 4가 적법한 소유자인가를 조사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때 그와 같은 조사확인을 하였다거나 달리 위 피고가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2.6.23. 선고 91다38266 판결; 1992.2.14. 선고 91다1172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2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위 소외 4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2가 과실 없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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