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사건번호:

94다8037

선고일자:

1994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의 상고심의 주문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675 판결(공1987,1304)1989.3.28. 선고 88다카9012 판결(공1989,675)1993.7.13. 선고 93다3721 판결(공1993하,226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5. 선고 93나246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6977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의 지연손해금 49,165,0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1990.10.17.) 이전인 1981.1.23.에 위 지연손해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지연손해금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선 논지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 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지만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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