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28

일반행정판례

소송 각하 판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각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소송이 각하될 때 법원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7차 변론기일 다음 날 법원은 원고에게 인지(소송 비용)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기한 내에 인지를 납부하지 않자, 법원은 8차 변론기일에 예정된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유는 소 각하 판결을 내릴 때에도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에서 소를 각하하려면, 변론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변론을 진행한 경우에는 변론 종결 선언도 필수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변론기일에 바로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8차 변론기일에 소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136조 (소송절차의 해태로 인한 소의 각하)
  • 민사소송법 제192조 제1항 (판결의 선고)
  • 민사소송법 제205조 (변론의 종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소의 각하)

핵심 정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에서 소를 각하할 때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해야 하며, 변론을 진행한 경우에는 변론 종결 선언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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