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각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소송이 각하될 때 법원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7차 변론기일 다음 날 법원은 원고에게 인지(소송 비용)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기한 내에 인지를 납부하지 않자, 법원은 8차 변론기일에 예정된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유는 소 각하 판결을 내릴 때에도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에서 소를 각하하려면, 변론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변론을 진행한 경우에는 변론 종결 선언도 필수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변론기일에 바로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8차 변론기일에 소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에서 소를 각하할 때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해야 하며, 변론을 진행한 경우에는 변론 종결 선언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반대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 법원은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민사판례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원고가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하지 말고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각 판결이 각하 판결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즉시항고를 할 때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에 심판청구 기간을 지나서 제기했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소송을 바로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와 원심 판결이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부분이 어떤 판례와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소송이 각하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