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1878
선고일자:
199410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나. 계약당사자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내지 개정 후의 같은 조 제1항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당사자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이유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국토이용관리법 (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 제21조의3 제1항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42), 1992.8.18. 선고 92도1240 판결(공1992,279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7. 선고 93노8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기도지사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8.20. 서울 서초구 방배동 190의 1 소재 전주이씨 서원군파 종중 사무실에서 구리시 교문동 259의 10 소재 임야 및 대지 2,784㎡에 관하여 그 소유주인 공소외 전광원과 대금 2,4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17.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수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제1심은 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지 후의 것인지를 명백히 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 전의 것으로 보인다), 제2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고, 원심도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위 개정 전의 위 법률 제32조의2 내지 개정 후의 동조 제1항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데(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1992.1.21. 선고 91도2912 판결; 1992.8.28. 선고 92도12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1심 인정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위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허가신청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공소외 이장재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들이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시공무원이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을 개정 전의 위 법률 제31조의2, 제21조의3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위 전광원과 체결한 내용의 계약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형사판례
허가 없이 토지를 사서 되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처음부터 허가받을 생각 없이 거래했다면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했다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 없이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겠다고 작정한 계약만 불법입니다. 허가를 받을 생각으로 계약한 경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여러 번 되판 후,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과 직접 거래한 것처럼 허가를 받아 등기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또한, 허가 없이 거래한 당사자가 스스로 거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허가 없이 매매하고, 허가를 피하려고 증여로 위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매매계약과 등기 모두 무효라는 판결. 허가를 받지 않은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