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584
선고일자:
1994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면 위법한지 여부
원심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9조
대법원 1969.11.18. 선고 69도1782 판결, 1975.10.25. 선고 75도2580 판결(공1976,8772)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9.14. 선고 94노2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므로( 당원 1969.11.18. 선고 69도1782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였거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판결문의 이유는 판결 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자세할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기재해도 된다.
형사판례
판결문에 여러 죄가 경합된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종(징역, 벌금 등) 선택과 경합범 가중을 어떤 죄에 적용했는지 명시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주문에 최종 형량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양형),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범죄 사실을 증거도 없이 형량을 무겁게 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항소할 때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만 제기했더라도,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틀렸다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등 다른 주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주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법원은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바꿀 때가 아니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판결문에 꼭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만 적으면 됩니다.
생활법률
형량은 범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누범, 특수교사·방조, 상습범 등은 가중, 자수·자복, 작량감경 등은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