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923
선고일자:
199501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 사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판결에 영 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08조 , 제391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0.14. 선고 94노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93.6.27. 13:00 경 부산해운대구 반송2동 40의 310 소재 안기동의 집에서 그 처인 피해자 최삼순에게 사실은 금원을 차용할 경우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아들이 공납금을 못내어 울고 있으니 90만 원을 급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최삼순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 최삼순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증인 안기동, 최삼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으나, 증인 안기동은 당초 피고인이 건축재료비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위 최삼순으로부터 금 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여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계속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위 최삼순이 검찰에서의 마지막 진술조서 작성시에 갑자기 피고인의 아들의 공납금에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 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 진술하고, 그 이후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안기동과 최삼순이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는 바, 위에서 인정된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안기동과 최삼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안기동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간 명목에 대하여 원심의 설시와 같이 제1심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바꾸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간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안기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망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고 금원 편취 사실을 그의 처인 최삼순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자에 불과하며,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일련의 이 사건 사기 및 횡령범행이 모두 공소사실 기재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인은 최삼순으로부터 금원 대여 경위를 정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공사관계로 돈을 빌려 간 것이라는 생각하에 피고인이 건축공사의 재료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가져간 것으로 잘못 알고 고소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당초 고소장의 내용대로 진술하였다가 최삼순이 뒤늦게 검찰에서 피고인이 아들 공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간 것이라고 진술하자 여기에 맞추어 제1심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한편, 최삼순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망행위를 당한 피해자로서 검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나 제1심 증언시 모두 피고인이 아들 공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갔다고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최삼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최삼순은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검찰이 그 진술부분을 독립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수시기록 120쪽 이하, 소송기록 1쪽),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안기동 및 최삼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이외에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일련의 사기 및 횡령 공소사실을 거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원심으로서는 안기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를 좀 더 심리하여 본 후, 안기동 및 최삼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최삼순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옳았을 터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대한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형사판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입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못 받을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형사판례
돈을 속여서 받은 뒤에 돌려줬다고 해도 사기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더라도, 다른 채권이 있어서 상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설령 그 돈이 도박자금에 쓰일 것을 알았더라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빌린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