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사건번호:

94도2923

선고일자:

199501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판결에 영 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 제39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0.14. 선고 94노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93.6.27. 13:00 경 부산해운대구 반송2동 40의 310 소재 안기동의 집에서 그 처인 피해자 최삼순에게 사실은 금원을 차용할 경우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아들이 공납금을 못내어 울고 있으니 90만 원을 급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최삼순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 최삼순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증인 안기동, 최삼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으나, 증인 안기동은 당초 피고인이 건축재료비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위 최삼순으로부터 금 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여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계속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위 최삼순이 검찰에서의 마지막 진술조서 작성시에 갑자기 피고인의 아들의 공납금에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 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 진술하고, 그 이후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안기동과 최삼순이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는 바, 위에서 인정된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안기동과 최삼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안기동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간 명목에 대하여 원심의 설시와 같이 제1심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바꾸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간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안기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망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고 금원 편취 사실을 그의 처인 최삼순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자에 불과하며,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일련의 이 사건 사기 및 횡령범행이 모두 공소사실 기재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인은 최삼순으로부터 금원 대여 경위를 정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공사관계로 돈을 빌려 간 것이라는 생각하에 피고인이 건축공사의 재료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가져간 것으로 잘못 알고 고소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당초 고소장의 내용대로 진술하였다가 최삼순이 뒤늦게 검찰에서 피고인이 아들 공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간 것이라고 진술하자 여기에 맞추어 제1심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한편, 최삼순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망행위를 당한 피해자로서 검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나 제1심 증언시 모두 피고인이 아들 공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갔다고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최삼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최삼순은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검찰이 그 진술부분을 독립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수시기록 120쪽 이하, 소송기록 1쪽),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안기동 및 최삼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이외에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일련의 사기 및 횡령 공소사실을 거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원심으로서는 안기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를 좀 더 심리하여 본 후, 안기동 및 최삼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최삼순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옳았을 터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대한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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