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사건번호:

94도3016

선고일자:

199505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소정의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나.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연행하려는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나.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나.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제5항, 형사소송법 제72조 , 제212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 1993.8.13. 선고 93도926 판결 / 나. 대법원 1994.3.11. 선고 93도958 판결, 1994.10.25. 선고 94도2283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0.21. 선고 94노8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91.9.24. 선고 91도 1314 판결; 1993.8.13. 선고 93도 926 판결 각 참조), 또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3.3.11. 선고 93도 958 판결; 1994.10.25. 선고 94도 2283 판결 각 참조). 원심은, 경찰관들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당시 이미 싸움이 끝나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경찰관들 스스로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제72조 소정의 절차를 밟지도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려고 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강요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현행범이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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