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양육자지정등

사건번호:

94므635

선고일자:

1996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가 혼인 전 부부 중 일방의 고유재산이지만 혼인 후 상대방이 융자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아파트 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 [2] 민법 제806조 , 제8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 판결(공1993하, 202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19. 선고 93르364, 3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내지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미성아파트의 매수 경위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아파트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의 혼인 전에 취득한 피고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원고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원·피고의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피고의 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가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피고 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어 판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이나 부담하는 채무를 각각 자신의 것으로 하도록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청구와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청구를 각각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7점 및 제8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혼인의 파탄경위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쌍방에 각각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이상 각각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귀책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보다 더 중한 점 등 판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이를 면제하고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판시의 재판상 화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판시 금 32,000,000원의 일부로써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를 각각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자료청구 인용액에 관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하지 않게 판시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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