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시어머니가 증여한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두고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내는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시어머니의 가게일을 도맡아 하며 시댁의 경제적인 상황에 기여했고, 남편의 내조와 부업까지 병행하며 헌신적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재작년 시어머니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1. 7. 25. 선고 2000드합6063,6070 판결).

본 사례에서 아내는 단순히 가사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가게일을 도와줌으로써 시댁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나마 남편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여도 입증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단순히 가사노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가게일을 얼마나 오랜 기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도왔는지, 이로 인해 시댁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key point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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